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극 동참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극 동참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재정비 되어 사적 모임 제한 조치에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준 인원 초과된 사적 모임(쿠킹 클래스, 케이크 만들기 모임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어 행정기관의 상시점검도 강화되고 있사오니
리더님들께서는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비즈니스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리더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적 모임 제한 조치
- - 기간 : 7월 12일(월) ~ 7월 25일(일)
지역구분 | 단계 | 사적 모임 제한 | 거리두기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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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강남 | 4단계 | 4인까지 허용 (18시 이후 2인) |
8m² 당 1명 |
강서 | ||||
인천 | ||||
분당 | ||||
비수도권 | 대전 | 2단계 | 4인까지 허용 | 8m² 당 1명 |
청주 | 4인까지 허용 | |||
제주 | 6인까지 허용 | |||
부산 | 8인까지 허용 (18시 이후 4인) |
|||
강릉 | 8인까지 허용 | |||
광주 | 8인까지 허용 | |||
대구 | 8인까지 허용 | |||
전주 | 1단계 | 8인까지 허용 | 6m² 당 1명 | |
울산 | ||||
창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