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무 위탁 확인증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무 위탁 확인증서
*[금소법]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시행령 제24조
•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는 신용카드 제휴모집인에 대한 표지나 증표 발행을 할 의무 및 제휴모집인이 표지•증표를 게시할수 있도록 관리의무 발생
*발행대상
: 현대카드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제휴법인(체결된 계약서 기준 회원모집 업무 포함된 경우 등)
[여전법] 제 14조의 2 1항 3항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