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검색결과 4건
ABO의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동의하에 탈퇴 가능합니다.필요서류: ABO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가능한 가족 전체의 상속포기동의서, 상속자 대표 1인의 탈퇴서, 신분증 사본-"사망"이라고 확인되는 국가 발급서류가 있다면 사망확인서는 생략하여도 무관합니다.[대리인 접수시에는, 상속자 대표 1인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한국암웨이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진발급제도는 ABO가 상품을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 판매 내역을 국세청 대표번호(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자진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구매한 후 미신청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승인번호로 조회하여 구매자의 번호로 변경 할 경우 정상적으로 반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