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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조항 : 다단계판매 신고법 (법 제 13조 1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을 기재한 신청서
- 자본금이 5억원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확보를 위한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주민등록표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다만 사업자등록증사본은 등록증교부 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 회사의 영업 일을 기재한 서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1항)
- 영업정지 15일, 1월, 3월, 6월
- 등록취소
방판법 조항 : 다단계판매업 변경신고 (법 제13조 2항)
-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변경 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본금변동 되었 을 경우는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 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3월 전에 변경사항증명서류 제출
- 3(2)년 이하징역 또는 1억원(5천만원) 이하벌금 (법 제 53조 제1항 제1호 및 54조 제1항 제2호)* 영업정지 15일, 1월, 3월, 6월
- 영업정지 15일, 1월, 3월, 6월
방판법 조항 : 다단계판매업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법 제13조 3항)
- 휴업, 폐업(다단계판매업신고 증을 첨부), 영업재개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영업정지 15일, 1월, 3월, 6월
방판법 조항 : 다단계판매원 (법 제15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5항)
-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의무 및 등록증교부의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이를 포함)
다단계판매업자명 기재 후 서명 날인한 다단계판매원등록 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 제출 - 등록증에는 다단계판매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일자, 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포함)이 표시되어야함
- 판매업자는 판매원별로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등록부를 비치 및 홈페이지 통한 확인가능의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이를 포함)
- 판매원수첩 기재 내용 및 수첩 교부의무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원에 관한 해설자료
- 다단계판매수첩제명,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 (수첩의 표지에 기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제4호,5호,6호)
- 영업정지 1월, 3월, 6월, 12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영업정지 1월, 3월, 6월, 12월
- 과태료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방판법 조항 : 다단계판매원결격사유 (법 15조, 령 21조)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법의 의한 교원
- 법인
-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임직원
- 대통령이 정하는 자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위반, 임원의 결격사유, 소비자피해보상계약해지로 등록취소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 위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제4호,5호,6호)
- 영업정지 1월, 3월, 6월, 12월
방판법 조항 : 다단계판매업자 결격사유 (법 제14조)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위반, 임원의 결격사유, 소비자피해보상계약해지로 등록취소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 위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등록취소(결격사유해당)
방판법 조항 :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법 제16조)
- 다단계판매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판매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판매업자가 체결할 경우 제외)
-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 재화 등의 교환, 반품, 수리보증 및 그 대금환불의 조건과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 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 판매자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판매자가 미성년자와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등록취소(결격사유해당)
방판법 조항 : 청약철회 (법 제17조)
-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재화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 주소 불명으로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소비자 귀책사유로 재화가 멸실, 웨손된 경우, 다만 내용확인 위한 포장훼손의 경우 제외
- 소비자의 재화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이 경우는 재화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 상품 제공 등으로 청약철회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생산주문재화로서 철회시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로서 미리 고지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단계 판매원과 계약한 경우 판매원에 우선적으로 청약철회하고
- 판매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등 연락처가 변경, 불명일 경우
- 판매원에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대금환급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판매업자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 다단계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할 수 있다. [청약철회 하지 못하는 경우]
-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를 훼손한 경우
- 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확인 위한 포장훼손의 경우 제외
- 판매원의 재화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이 경우는 재화포장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 등으로 청약철회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한다.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생산주문재화로서 철회시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로서 미리 고지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 체결사실, 시기, 공급사실, 책임소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매한 자가 입증해야 한다.
-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재화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주소불명으로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영업정지 1월, 3월, 6월, 12월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방판법 조항 : 청약철회 효과 (법 제18조)
- 다단계판매의 상대방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 받은 재화를 반납하여야 한다.
- 다단계판매자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화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에 한한다.
- 판매업자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는 각 호 금액의 1/2을 한도로 한다.
- 공급 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
- 공급 일로부터 2월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
-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금을 반환 받은 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는 연대하여 책임진다.
- 영업정지 1월, 3월, 6월, 12월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방판법 조항 :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제한 (법 제19조)
-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 액
- 반환재화 판매가격에서 반환된 당시의 재화가격을 공제한 금액
-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판매가격
영업정지 15일, 1월, 3월, 6월
방판법 조항 :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 등 (법 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 지급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 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 일로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기준이 판매원에게 유리하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 주소불명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보에 게재하거나 1월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 판매원에게 공급하는 후원수당은 3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 지급 명세 열람 허용하여야 한다.
- 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100만원200만원, 500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제1항4호)
- 영업정지 1월, 3월, 6월, 12월
자율준수 편람
- 1. 총칙
- 2. 공정거래제도 및 CP의 이해
- 3. 영업부문 다운로드
- 4. 약관거래부문 다운로드
- 5. 표시광고부문 다운로드
- 6. 하도급거래부문 다운로드
- 7. 실무적용
- 8.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 절차
- 9.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 10. 다단계판매원 자율준수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