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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조항 : 다단계판매 신고법 (법 제 13조 1항)

점검리스트
  1.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자본금이 5억원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확보를 위한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주민등록표등본
  7. 사업자등록증사본. 다만 사업자등록증사본은 등록증교부 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8. 회사의 영업 일을 기재한 서류
위반시 처벌 내용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1항)
  • 영업정지 15일, 1월, 3월, 6월
  • 등록취소

방판법 조항 : 다단계판매업 변경신고 (법 제13조 2항)

점검리스트
  1.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변경 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본금변동 되었 을 경우는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 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3월 전에 변경사항증명서류 제출
위반시 처벌 내용
  • 3(2)년 이하징역 또는 1억원(5천만원) 이하벌금 (법 제 53조 제1항 제1호 및 54조 제1항 제2호)* 영업정지 15일, 1월, 3월, 6월
  • 영업정지 15일, 1월, 3월, 6월

방판법 조항 : 다단계판매업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법 제13조 3항)

점검리스트
  1. 휴업, 폐업(다단계판매업신고 증을 첨부), 영업재개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위반시 처벌 내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영업정지 15일, 1월, 3월, 6월

방판법 조항 : 다단계판매원 (법 제15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5항)

점검리스트
  •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의무 및 등록증교부의무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이를 포함)
      다단계판매업자명 기재 후 서명 날인한 다단계판매원등록 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 제출
    2. 등록증에는 다단계판매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일자, 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포함)이 표시되어야함
    3. 판매업자는 판매원별로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등록부를 비치 및 홈페이지 통한 확인가능의무
  • 판매원수첩 기재 내용 및 수첩 교부의무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원에 관한 해설자료
    5. 다단계판매수첩제명,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 (수첩의 표지에 기재)
위반시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제4호,5호,6호)
  • 영업정지 1월, 3월, 6월, 12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영업정지 1월, 3월, 6월, 12월
  • 과태료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방판법 조항 : 다단계판매원결격사유 (법 15조, 령 21조)

점검리스트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법의 의한 교원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임직원
  4. 대통령이 정하는 자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위반, 임원의 결격사유, 소비자피해보상계약해지로 등록취소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 위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위반시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제4호,5호,6호)
  • 영업정지 1월, 3월, 6월, 12월

방판법 조항 : 다단계판매업자 결격사유 (법 제14조)

점검리스트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위반, 임원의 결격사유, 소비자피해보상계약해지로 등록취소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6. 위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위반시 처벌 내용

등록취소(결격사유해당)

방판법 조항 :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법 제16조)

점검리스트
  • 다단계판매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판매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판매업자가 체결할 경우 제외)
    3.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5.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 등의 교환, 반품, 수리보증 및 그 대금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 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 판매자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판매자가 미성년자와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위반시 처벌 내용

등록취소(결격사유해당)

방판법 조항 : 청약철회 (법 제17조)

점검리스트
(소비자 청약철회)
  •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재화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 주소 불명으로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하지 못하는 경우]
  1. 소비자 귀책사유로 재화가 멸실, 웨손된 경우, 다만 내용확인 위한 포장훼손의 경우 제외
  2. 소비자의 재화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이 경우는 재화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 상품 제공 등으로 청약철회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개별생산주문재화로서 철회시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로서 미리 고지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사유
  • 다단계 판매원과 계약한 경우 판매원에 우선적으로 청약철회하고
  • 판매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등 연락처가 변경, 불명일 경우
  • 판매원에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대금환급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판매업자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 청약철회)
  • 다단계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할 수 있다.
    [청약철회 하지 못하는 경우]
    1.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2.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를 훼손한 경우
    3. 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확인 위한 포장훼손의 경우 제외
    4. 판매원의 재화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이 경우는 재화포장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 등으로 청약철회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한다.
    5.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6. 개별생산주문재화로서 철회시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로서 미리 고지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 체결사실, 시기, 공급사실, 책임소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매한 자가 입증해야 한다.
  •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재화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주소불명으로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위반시 처벌 내용
  • 영업정지 1월, 3월, 6월, 12월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방판법 조항 : 청약철회 효과 (법 제18조)

점검리스트
  • 다단계판매의 상대방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 받은 재화를 반납하여야 한다.
  • 다단계판매자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화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에 한한다.
  • 판매업자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는 각 호 금액의 1/2을 한도로 한다.
    1. 공급 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
    2. 공급 일로부터 2월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
      •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금을 반환 받은 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는 연대하여 책임진다.
위반시 처벌 내용
  • 영업정지 1월, 3월, 6월, 12월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방판법 조항 :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제한 (법 제19조)

점검리스트
  •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 액
    • 반환재화 판매가격에서 반환된 당시의 재화가격을 공제한 금액
    •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판매가격
위반시 처벌 내용

영업정지 15일, 1월, 3월, 6월

방판법 조항 :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 등 (법 제20조)

점검리스트
  •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 지급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 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 일로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기준이 판매원에게 유리하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2. 주소불명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보에 게재하거나 1월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 판매원에게 공급하는 후원수당은 3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 지급 명세 열람 허용하여야 한다.
  • 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처벌 내용
  •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100만원200만원, 500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제1항4호)
  • 영업정지 1월, 3월, 6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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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한국암웨이에 등록된 모든 ABO
  • ▶시행 : 2019년 5월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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