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운영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2004년 07월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실시로 법 위반행위의 식별, 인지능력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교육은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2. 특별교육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3. 보수교육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 (책임과 권한)
- 1.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업무를 부여 하여야 한다.
- 2)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 4)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전담부서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실행 전에 과정별 계획을 품의하여 보고한다.
- 2) 교육과정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교육일정을 통보한다.
- 3) 교육에 대하여 교육기록서를 작성,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절차)
자율준수 관련교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 1. 교육계획수립 교육계획은 과정명, 목적, 일정, 시간, 대상자, 예상소요비용 등을 작성한다.
- 2. 교육대상자 통보 전담부서에서 교육과정의 종류에 따라 직무, 직급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 3. 교육대상자 확정 전담부서에서 교육과정의 종류에 따라 직무, 직급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 4. 교육진행
교육진행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교육대상자는 교육진행 전에 교육실, 강사, 자료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2)교육실시 전 당일 교육대상자의 출석을 확인하여야 한다.
- 3)전담부서 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관리)
본 지침서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품질기록관리규정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프로그램)
구분 | 집합교육 |
---|---|
대상 | 본사 임직원 및 다단계판매원 |
교육주기 | 반기 1회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2004년 07월
개정: 2009년 01월
개정: 2010년 10월
적용: 2011년 08월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의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의 “고객, 경쟁사업자 및 공급업체와의 관계“에 규정된 사항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에도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모든 직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한국암웨이㈜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경쟁법은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 개정 2010. 10 소비자기본법 추가
- 수정 2011. 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자구 수정
-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4조 (선임)-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임원회의)에서 위촉하는 자로 하며, 한국 암웨이 주식회사 Legal & Government Affair 의 담당 임원이 당연직으로 선임된다.
- 개정 2010. 10 한국 암웨이 주식회사 Legal & External Affairs 담당 상무
- 개정 2011.08 한국암웨이 주식회사 Legal & Government Affairs 담당 임원
- 2) 위 1항의 자율준수관리자가 결원 시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개정 2011.08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
- 4)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6)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임원회의 보고
개정 2011.08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임원회의 보고
-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조 (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Legal & Government Affair 에서 주관한다.
- 개정 2010.10 Legal & External Affair 로 담당부서 변경
- 개정 2011.08 Legal & Government Affair 로 담당부서 변경
제 2 절 자율준수협의회
제 11조 (설치 및 구성)-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관련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2)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 3)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제 3 절 임직원
제 13조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각 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3) 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동
제 14 조 (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임원회의에 보고
-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실시할 수 있다.
- 1)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 3)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 4)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1.08 사규 삭제
-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2)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된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별첨 1) [표시광고심의내부지침] 및 [ 별첨2) 광고 교육자료 배포 및 관리 지침]은 자율준수 운영규정의 일부로 구성된다.
개정, 2011.08 표시광고내부지침 및 광고?교육자료 배포 및 관리 지침 추가
-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홈페이지에 자진공시하여야 한다.
2010. 10 증권거래소 삭제
제 22 조 (경쟁당국과의 관계)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경쟁당국과의 관계)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위임)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재)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한다.
- 제3조(자문) 경쟁법 관련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협의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한다.
- 제4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 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